아파트 다자녀 특별공급(CG) /사진 = 연합뉴스
아파트 다자녀 특별공급(CG) /사진 = 연합뉴스

1천만 원이 넘는 돈을 주고 사들인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통장을 이용해 당첨된 뒤 분양권을 팔아 챙긴 30대가 징역형을 살게 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업무방해 및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1년을, B(38)씨에게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6일 경기 수원 한 카페에서 B씨에게 1천300만 원을 주고 그의 청약통장과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았다. 6월 16일에는 인천 모 아파트 분양 때 다자녀 특별공급 물량 중 84㎡ 형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 B씨는 7월 1일 A씨로부터 건네받은 아파트 계약금과 옵션 비용 등 5천652만 원으로 최종 계약을 맺은 뒤 아파트 공급계약서를 A씨에게 넘겼다.

A씨는 바로 다음날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분양권을 전매해 차익을 챙겼다. 이는 당첨일(6월 16일)로부터 6개월 이내 분양권 전매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주택법을 위반한 것이다.

김 판사는 "A씨는 타인의 청약통장으로 부정하게 공동주택을 공급받고 재개발조합의 공정한 입주자 선정을 방해했다"며 "이는 공동주택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공급을 저해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분양 시장에 참여한 이들에게도 피해를 입힌 것으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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