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우 보수사이트로 알려진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 성희롱 글 등을 올려 논란이 됐던 7급 신규 임용후보자에 대해 경기도가 ‘자격상실’을 결정했다.

경기도는 26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성범죄 의심 게시물 등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7급 임용후보자 A씨에 대해 ‘자격상실’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현재 정식 공무원 신분이 아닌 임용후보자로, 이번 결정에 따라 임용후보자 자격 상실 및 후보자 명단에서 제외됐다.

도는 지난달 도 7급 공무원 합격자에 대한 임용을 막아 달라는 민원과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통해 사건을 확인, 조사를 진행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 인사위원회는 자격 상실 결정 이유에 대해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된 인터넷 사이트에 여성에 대한 성희롱과 장애인을 비하하는 내용의 글을 다수 게시해 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함은 물론 도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경기도 공직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도는 A씨에 대한 처분을 공식 통보하는 사전통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사전통지를 받은 A씨가 최종 소명을 원할 경우 청문 등을 거쳐 최종 처분이 확정된다. 도는 이와 별개로 A씨가 부인하고 있는 미성년자 성매매 등에 대한 혐의를 27일 사법기관에 수사의뢰한다는 방침이다.

임하연 기자 l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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