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중인 경기도 신청사.연합뉴스
신축 중인 경기도 신청사.연합뉴스

수원 광교신도시 경기도청 신청사 부지(경기융합타운) 내 초등학교 설립이 관련 기관 간 이견으로 인해 10여 년간 답보상태인 가운데 주민들의 공익감사 청구에 따라 해당 문제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감사원이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에 주의 처분을 내렸다.

26일 감사원의 ‘초등학교 설립 지연에 따른 과대 학교와 과밀학급 운영 관련’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광교신도시 주민 311명은 지난해 4월 "교육당국이 도청사 확장예정부지 내에 마련된 ‘(가칭)이의8초’의 신설을 추진하지 않은 채 인근 산의초와 신풍초를 과대 학교·과밀학급으로 운영하면서 불평등한 교육현실이 초래됐다"며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들이 청구한 감사 내용은 ▶초등학교 신설 지연에 따른 과밀학급 운영 초래 ▶일방적인 산의초 증축으로 과대 학교·과밀학급 초래 ▶특별교실 부족에 따른 교육불평등 초래 ▶과밀학급에 따른 교육의 질 저하 여부 등이었다.

감사원은 청구 내용에 대한 검토를 거쳐 같은 해 11월 공익감사 청구 요건이 충족된 ‘초등학교 신설 지연에 따른 과밀학급 운영 초래’ 건에 대한 감사에 나섰다.

감사원은 이의8초의 신설 지연의 원인을 규명해 해소하고자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교육청 및 수원교육지원청 등을 대상으로 광교신도시 택지개발사업 추진 실태와 학교 설립계획 등 경기융합타운 내 학교 신설 관련 업무 전반을 점검했다.

이를 통해 경기도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을 따르지 않은 채 학교용지를 도교육청에 매각하는 대신 무상임대를 고수한 점과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교육당국과 아무런 협의도 없이 광교지역 보정률을 임의로 적용해 초등학교 신설 수요가 없다는 최종 용역 결과를 도출한 점 등 2건의 위법·부당사항이 학교 신설 지연의 원인이라고 결론지었다.

경기도 등은 2005년 광교신도시 기본계획 수립 당시 신도시 내 10개 초교의 설립안을 마련한 것과 달리 2007년 실시계획에서는 5곳만 설립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과밀학급을 우려한 주민들의 초교 신설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용역 결과를 토대로 2013년 6월 학교 신설 방안 마련에 대한 조정결정이 내려졌음에도 부지 문제에 대해 교육당국과 마찰을 빚으면서 학교 설립 지연은 물론 인근 2개 초교가 과대 학교·과밀학급으로 운영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경기지사는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반영된 초등학교 용지에 대해 시·도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의 이관을 장기간 지연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은 향후 추가적인 학교시설 수요를 검토하는 경우 교육당국과 협의 없이 학교시설 수요를 결정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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