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최근 남양주시가 서울6호선 광역철도 연장사업 노선을 경기도와의 사전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이뤄진 데 대해 재정적인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고 도에 촉구했다.

김명원 도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은 "지난 26일 남양주시의 서울6호선 광역철도 연장사업 추진과 관련, 경기도와 사전협의 미이행 행정에 대해 ‘재정적인 제재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도에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남양주시가 경기도와 사전협의 없이 사업(노선) 계획을 변경하는 행정조치에 대해 실망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서울6호선 광역철도 연장사업은 남양주시가 2019년에 구리 구간을 포함한 남양주 마석으로 노선을 연장하는 사업계획을 경기도 및 구리시와의 협의를 거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전달(건의)했던 사업"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러나 남양주시는 그간 협의, 건의했던 사업계획을 재정분담권자인 경기도와 사전협의 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했다"며 "경기도의회 등 관련기관과의 협의절차를 통해 추진된 사업계획을 기초 지자체에서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행정기관간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정책 혼선을 야기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 철도예산을 심의하는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로서 의회와 행정절차 등을 통해 추진된 사업계획을 임의로 변경하는 행정을 묵과할 수 없다"며 "동일한 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이에 상응하는 도비 지원 배제 등 재정적인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을 경기도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남양주시는 서울 6호선 연장사업 계획을 기존의 신내~구리농수산물~다산~왕숙2~금곡~마석에서 신내~구리농수산물~다산~왕숙2~와부 구간으로 수정하는 내용의 계획 변경을 지난해 11월 도에 전달한 것이 최근 알려지면서 기존 마석, 금곡 지역 주민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남양주시는 27일 화도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이장협의회 주관으로 지하철 6호선 연장안 관련 토론회를 갖는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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