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는 2021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했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수립 계획은 ▶신진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신설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예술로 참여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 고용보험 안내창구 운영 ▶공정한 예술생태계 구축을 위한 노력 확대 등이다.

우선 재단은 신진예술인 3천 명에게 200만 원의 창작준비금을 지원하고,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특례제도’를 운영한다.

지난해 12월 10일 시행된 예술인 고용보험과 관련 안내 창구를 운영하고, 보험대상자인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예술로’ 사업에 참여하는 1천여 명의 예술인들의 고용보험료(월 활동비의 1.6%)의 절반도 부담한다. 

재단은 또 예술인 서면계약체결 문화 정착을 위해 ‘전자계약 서비스 이용 지원’을 확대하고, 그동안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예술인 권익보호 교육’을 문화예술기획업자로 확대한다. 

특히, 예술계 임금체불 피해 예술인들을 구제하는 ‘소액체당금 지급 지원’도 적극 시행한다.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과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 제도를 시행해 예술인들의 금융적 부담도 덜어줄 방침이다.

정희섭 재단 대표는 "예술인복지사업을 통해 예술인들의 권리 보호 및 권익 확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과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예술로’는 내달 정식 사업 공고가 진행된다.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은 매월 시행되며, 신청 및 기타 궁금한 사항은 재단 누리집 홈페이지(www.kawf.kr)에서 확인하면 된다.

김상현 기자 ks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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