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지난 26일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된 ‘신읍5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규위원 6인에 대한 위촉장 수여와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라 면적 증감이 발생한 신읍5지구 182필지에 대한 조정금을 심의·의결했다.

시는 결정된 조정금을 토지소유자에게 통보해 60일간의 이의신청기간을 거쳐 조정금을 징수 또는 지급할 계획이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경계와 현실경계를 일치시켜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토지의 가치상승에 기여하는 만큼 앞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포천=박덕준 기자 pdj3015@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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