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지난해부터 시행한 ‘착한 임대료 운동’에 참여하는 해당 점포의 재산세 감면기간을 6월 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2월 19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인하기간이 3개월 이상에 인하율이 30% 이상일 때는 100% ▶인하기간이 3개월 이상이거나 인하율이 30% 이상일 때는 50% ▶인하기간 3개월 이하에 인하율이 30% 이하일 때는 재산세 25%를 각각 감면한다.

도박·사해행위업과 유흥·향락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한 임대인은 감면신청서, 당초 임대차계약서, 임대차 인하 협약서, 소상공인확인서, 임대료 증빙자료 등을 갖춰 2월 말까지 신청하면 된다.

시의 이번 감면연장은 정부에서 착한 임대인에 대한 소득·법인세의 세액 공제를 6월까지 연장한 발표와는 별개로 진행하는 파주시의 세정지원 방안이다.

문의는 파주시청 세정과로 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착한 건물주 323명의 참여로 781곳의 점포가 18억 원의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았으며, 이들에 대해 이달 초 재산세 감면에 따른 환급안내문이 발송됐다.

파주=이준영 기자 skypro1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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