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불법 주정차 CCTV 단속을 사전에 휴대전화 문자로 알려 주는 서비스를 기존 하루 1대 1번 발송에서 단속구역 진입 때마다 실시간 발송 방식으로 확대했다고 27일 밝혔다.

단속지역임을 인지하지 못한 운전자가 문자를 미처 보지 못하거나 발송 오류가 발생할 경우 차량의 자진 이동을 유도하려는 본래 서비스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 알림 대상자는 시에 서비스를 신청한 27만4천632명이다.

성남대로 모란시장 입구 등 교통혼잡지역에 설치한 201대의 고정식 CCTV나 이동식 CCTV 차량 11대 단속 구간에 주차한 경우 휴대전화 문자로 알려 준다. 단, 횡단보도, 소화전,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등 절대금지구역과 현장단속구역은 문자 알림 서비스 제외 지역이다.

교통기획과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 알림 서비스는 해당 차량의 자진 이동을 유도해 원활한 차량 흐름을 돕고, 과태료 부과로 인한 민원 발생을 줄이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 33만 건의 불법 주정차 단속 알림 문자를 발송해 이 중 70%(23만 건)의 차량이 자진 이동했다.

주정차 단속 문자를 받으려면 시 홈페이지를 통해 차량 번호, 서명, 본인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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