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코로나19로 복지관 등이 휴관하면서 돌봄 공백을 맞고 있는 장애인과 가족을 위해 돌봄서비스를 확대한다.
27일 시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 두기가 1.5단계 이상일 경우 발달장애인 가족급여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발달장애인 가족급여는 코로나19로 인해 활동지원인력 급여 지원이 중단되거나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 가족이 대신 활동지원사로 등록해 돌봄을 제공하는 것으로 급여 비용의 50%를 지원한다.
또 시는 자가격리 중인 수급자에게 24시간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했던 것을 확진자까지 확대했으며, 돌발적 행동 문제가 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주간 활동서비스 이용 시 일대일 제공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에게는 겨울방학 기간 1회 20시간의 특별급여가 지원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장애인가족의 돌봄 부담이 커진 것이 사실"이라며 "각종 서비스 확대를 통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박진철 기자 jc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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