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은 설을 앞두고 다음 달 10일까지 인천시와 중부고용노동청 등 관련 기관과 임금 체불 집중 지도에 나선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2018∼2020년 기소 중지 처분을 받은 임금 체불 사업주의 소재를 파악하고 밀린 임금을 지급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 기간 기소 중지된 임금 체불 사건은 1천310건으로 체불액이 78억 원에 달한다. 검찰은 또 고의적·상습적인 고액 체불 사업주나 재산을 일부러 은닉한 사업주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건설 현장의 공사 대금을 청구일로부터 사흘 안에 지급하도록 하고, 하도급 대금은 현금으로 주도록 유도한다. 중부노동청은 체불 피해 근로자에게 1천만 원 한도에서 체불액을 융자해주고 이자율을 낮추는 등 생활 지원에 나선다. 

검찰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영세 사업장의 어려움을 고려해 대규모 사업장 위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재판 과정에서 피해 구제를 할 수 있도록 임금 체불 사범에 대한 불구속 구공판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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