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상 정책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코로나19 손실보상 등 이른바 ‘상생연대 3법’ 입법화에 대해 구체적 논의에 착수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화상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민주당은 최대한 빨리 입법 내용을 다듬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민주당 정책위의장이자 ‘포스트 코로나 불평등TF’ 단장 홍익표 의원은 이익공유제는 조정식·정태호 의원의 법안을, 사회연대기금은 이용우·양경숙·정태호 의원의 법안을 중심으로 세부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영업 손실보상 방안과 관련해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구제하자는 강훈식 의원 안과 아예 특별법을 제정하자는 민병덕 의원 안을 두고 여러 의견이 오갔다.

당 지도부는 손실보상법은 감염 재난이 일상화되는 미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며 소급 적용에는 신중을 기하고 있다.

하지만 민병덕 의원은 "과거에 대한 피해 보상을 하지 않으면서 미래의 피해보상만 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조금 적게 하더라도 과거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고 소급 적용을 주장했다. 민 의원은 재원 마련과 관련해서는 "국가가 집합 금지를 시켰으면 직접 책임을 져야 한다"며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취재진에게 "손실보상제는 크게 세 가지 방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새로운 특별법을 만들자는 것을 두고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감염병법을 개정할 경우 소관부처가 복지부라는 점이, 소상공인 보호법을 개정할 경우에는 대상이 한정된다는 점이 고민 사항이고, 신설 법안은 막대한 재정 부담이 따른다는 점이 있어 신중을 기해 법안 마련 작업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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