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도 산하 26개 모든 공공기관에 성평등위원회 설치 또는 성평등책임관을 지정하는 한편, 성평등정책 수립 및 성평등 관리지표를 도입했다고 27일 밝혔다.

‘경기도 공공기관 성평등위원회 설치’는 여성의 참여가 저조한 공공기관 내 의사결정 현실을 개선하고 여성 대표성을 확대해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도는 지난 2019년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를 개정해 공공기관에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어 지난해 1월 ‘공공기관 성평등위원회 설치 계획’을 재직인원 30인 이상인 23개 기관은 성평등위원회를, 재직인원 30인 미만인 3개 기관은 기관 실정에 맞게 성평등책임관을 지정해 기관의 성평등 정책을 수립, 운영하도록 했다.

이에 지난해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한 23개 공공기관 중 78.2%인 18곳에서 1회 이상, 8곳은 2회 성평등위원회를 개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여성대표성, 인적자원관리, 인적자원개발, 일·생활균형, 기타 5개 지표 중 일·생활균형과 인적자원개발은 25개, 23개 기관의 관리지표에 각각 반영됐다. 다만 인적자원관리는 9개 기관, 여성대표성은 4개 기관에 관리지표로 반영돼 상대적으로 그 비중이 낮았다.

도는 향후 공공기관에도 여성대표성이 확대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영호 기자 ky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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