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폭행 (PG) /사진 = 연합뉴스
경찰관 폭행 (PG) /사진 = 연합뉴스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경찰들을 폭행한 연인이 각각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미정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함께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황 판사는 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B(21)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 4일 오전 1시 27분께 인천시 부평구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한 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을 여러 차례 때리고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여자친구인 B씨가 술에 취해 다른 남자의 부축을 받았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황 판사는 "A씨의 경우 범행 경위와 경찰 공무원에 대한 폭행 정도,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을 고려했다"며 "B씨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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