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앱을 통해 만난 남성이 인터넷 아이템 환전을 미끼로 3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는 고소장이 잇따라 접수되자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7일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지난달 여성 3명이 "채팅 앱에서 만난 남성에게 사기를 당했다"며 일선 경찰서를 찾아 각각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채팅 앱을 통해 친분을 쌓은 남성이 ‘별풍선’을 줄 테니 특정 사이트에 가입해 환전을 하라고 제안했다"며 "대신 사이트에서 별풍선을 돈으로 바꾸려면 가입비와 환전비가 필요하다며 현금을 받아 가로챘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을 제출한 여성들이 주장하는 피해금액은 3천200만 원가량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이 채팅 앱에서 만난 남성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계좌 내역 등을 살펴보고 있다.

우제성 기자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