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정부경전철 등에서 중학생들이 노인을 폭행하는 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본보 1월 25일자 18면 보도>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해당 중학생들에게 노인학대죄를 적용키로 했다.

의정부경찰서는 27일 동영상 속 폭행 가해자인 A(13·중1)군과 B(13·중1)군에게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행위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 당초 적용됐던 폭행죄보다 형량이 무겁다.

다만, 가해자들이 모두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에 해당돼 형사입건은 되지 않고 법원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을 받게 될 전망이다.

경전철 영상 속 피해자인 70대 여성 C씨는 경찰에 처벌 의사를 밝혔지만, 또 다른 피해자인 남성 노인은 아직 신원이 파악되지 않은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노인학대사건은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가 아니어서 피해자 조사 없이도 사건 처리가 가능하다"며 "피해자가 확인되지 않더라도 사건을 송치해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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