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고양시장(왼쪽부터), 염태영 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허성무 창원시장이 간담회에 앞서 특례시 성공을 위한 파이팅을 외치며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수원시 제공>
이재준 고양시장(왼쪽부터), 염태영 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허성무 창원시장이 간담회에 앞서 특례시 성공을 위한 파이팅을 외치며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수원시 제공>

수원시와 고양·용인·경남 창원시 등 인구 100만 명 이상 4개 대도시가 ‘특례시 출범 공동 태스크포스(TF)’와 ‘행정협의회’를 구성해 특례시 권한 확보에 적극 나선다.

염태영 수원시장과 이재준 고양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허성무 창원시장은 27일 서울 영등포구 더스테이트 호텔 선유에서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특례시 추진 시장 간담회’를 열고 특례시 권한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이들 4개 도시 시장은 ‘4개 특례시 출범 공동 TF’와 ‘4개 특례시 협의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또 공동간담회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19일 첫 정례회의를 연 특례시 출범 공동 TF는 특례시 사무와 재정 권한을 확보하고, 정부에 요구할 사항을 발굴·검토하는 역할을 한다. 이에 따라 국회·정부 등 관계 기관을 설득해 관계 법령·시행령 개정에 나서고 시민들에게 ‘특례시’를 홍보한다.

특례시 행정협의회는 특례시 관련 법령·제도를 개선하고, 특례 확대를 위한 포럼·토론회·공청회 등을 개최하는 활동을 할 예정이다. 3월 중 구성할 계획이다.

4개 도시 시장, 시의회 의장, 국회의원 등이 참여하는 4개 특례시 공동간담회는 2월 중 개최할 예정이다.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행정안전부·국회 대응 방안 등을 협의한다.

4개 시 공동 TF와 행정협의회, 시의회, 국회의원은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해 긴밀하게 협력할 예정이다.

염태영 시장은 "특례시의 목표는 이중적 규제를 해제하고 비효율적인 행정체계를 개선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며 "관계 법령 개선으로 특례시에 걸맞은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라는 명칭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난해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올해 1월 12일 공포됐다.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에 따라 ‘특례시’는 2022년 1월 13일 출범하게 된다.

김강우 기자 kk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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