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PG) /사진 = 연합뉴스
금품수수(PG) /사진 = 연합뉴스

계약 유지 등 편의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수년간 계약업체들로부터 10억여 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대기업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배임수재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자동차회사 직원 B씨를 구속 기소하고, A사 협력업체 직원 C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회사의 해외 수출용 컨테이너 물류 운송 업무를 담당하면서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수출용 차량 컨테이너 운송업체 6곳에서 계약관계 유지와 운송물량 확보 등 편의를 제공해 주고 10억4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1차 하청업체인 운송업체에 근무 중인 C씨는 2차 하청업체 관계자에게 "물량을 확보하려면 B씨에게 금품을 건네야 한다"며 B씨의 범행을 도운 뒤 수고비 명목으로 4억9천만 원을 받은 혐의다.

A사 측은 자체 감사를 통해 B씨의 비위 사실을 파악한 뒤 지난해 11월 B씨를 해고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수사에 나선 검찰은 B씨가 컨테이너 배차와 수급 및 비용 정산 등 업무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운송업체를 상대로 도급비 명목의 금품을 요구한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B씨는 자신의 아내 등의 이름으로 된 차명계좌로 전체 수수금액 중 일부를 송금받아 금품 수수 사실을 은닉한 뒤 부동산과 골프장 회원권, 외제차량 및 주식 등을 구입하면서 재산을 증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 수익을 박탈하기 위해 B씨가 차명계좌로 받아 은닉한 범죄수익 10억 원 상당을 찾아 추징보전명령을 청구,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조처를 했다"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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