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편의점·카페·빵집 등 대기업 가맹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상당수가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매출 감소는 물론 배달앱으로 인한 영업 침해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고충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16일부터 12월 24일까지 지역 가맹점주 100명을 대상으로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 실태를 파악하고자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공정한 거래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가 지자체 최초로 시행한 사업으로,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예방하며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하기 위해 시작됐다.

조사 결과, 대다수의 가맹점주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월 평균 월매출액과 코로나19가 가장 기승을 부렸던 9~12월 매출액을 비교했을 때 30% 이상 감소했다는 응답이 41%에 달했다. 매출액이 30~20% 감소했다는 응답도 25%에 이르고 있어 조사자 전체의 65% 이상이 매출 부진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본부로부터 의무 구입해야 하는 필수 물품 범위가 너무 많아 부당하다는 의견도 주를 이뤘다.

가맹본부가 자신 또는 자신의 협력업체로부터만 물품을 구입하도록 강제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가맹점주 97%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대표적인 품목으로는 신선식품류와 일반공산품, POS용지 등이다. 그 중 19%가 강제 품목으로 지정할 이유가 없음에도 강제한 부분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81%는 ‘불만은 없으나 문제는 있어 보인다’고 답했다.

가맹본부가 아닌 동종 브랜드 간 또는 배달앱에서 이뤄지는 영업지역 침해 등에 대한 불만도 드러냈다.

전체 가맹점주가 동종 브랜드 간 영업지역 침해를 당한 사실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가맹사업법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75%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현행 유지는 21%에 불과했다. 배달앱을 통한 영업지역 침해에 대해서도 81%에 달하는 가맹점주들이 규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시는 구입 강제 행위가 있다고 바로 불공정거래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가맹점주의 의견을 반영해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협의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해 여러 이해관계자들과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변주영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지역 가맹사업을 하는 가맹점주들이나 가맹본부 임직원들이 공정경제의 가치를 구현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이번 조사를 통해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엄중한 의견들을 하나하나 반영해서 선진 공정경제도시 인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kyr@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