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인천시교육청 전경.
사진=인천시교육청 전경.

인천시교육청과 인천항만공사(IPA)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반부패 개혁을 위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1등급을 받았다.

반면 인천시는 2019년 대비 1단계 하락한 4등급으로 분류됐다.

27일 국민권익위는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공직유관단체 등 26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실시하고 5개 등급으로 분류했다.

2002년부터 청렴도 측정과 함께 공공기관의 반부패 정책 노력과 효과를 평가하는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공공기관의 반부패 개혁을 견인하고 있다.

평가 결과, 시도교육청 부문에서는 인천시교육청이, 공직유관단체 부문에서는 인천항만공사가, 기초지자체 부문에서는 미추홀구가 각각 2등급 상승하는 성과를 이뤘다.

한 단계 상승한 인천도시공사는 청렴시민감사관의 부패사전예방 권고를 수용해 비위 위험 호루라기 예보제와 자진신고자 처분 감면제 등 감사 이전 자체 치유 과정을 도입·운영해 모범 사례로 소개됐다.

다만, 미추홀구는 2등급 상승에도 3급, 연수구와 인천교통공사는 4등급 평가를 각각 받았다.

인천시는 청탁금지법 신고사건과 관련해 문제 상황에 구체적인 답변을 공개하고 법령에 근거한 조치 사유를 명확히 드러날 수 있도록 공개한다는 평을 받았지만 전반적인 평가에서 한 단계 하락해 하위권인 4등급에 위치했다.

국민권익위는 "과제별 평가에서 코로나19에도 기관장 등의 청렴교육이 늘어나고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사전점검이 확대되는 등 부패 방지 제도 운영 실적이 향상됐다"면서도 "기관별 반부패 추진계획 이행 등 공공기관의 관심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승준 기자 sjpar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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