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소방서는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3대 불법행위(소방시설 차단, 비상구 폐쇄, 불법주차)로 인한 인명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소방안전패트롤 불시단속과 비상구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소방서는 패트롤 단속반을 구성해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건물을 대상으로 불시단속을 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비상구 폐쇄 또는 훼손 행위 ▶소방시설의 차단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위법행위 등 단속이 진행된다.

이외에도 ‘비상구 신고포상제’를 운영해 안전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제보자의 자발적인 신고를 통해 자율안전관리문화 정착을 도모할 방침이다.

신고대상은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며, 피난·방화시설에 대한 ▶폐쇄 또는 훼손 ▶다량의 물건 적치 및 장애물 설치 ▶변경 또는 용도 장애 등이 신고대상이다.

포상금은 현장확인 및 심의를 거쳐 불법행위로 판단되면 1회 5만 원,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 시 인명피해 예방은 건물 관계자의 안전의식과 책임감있는 시설 유지·관리가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불시단속과 불법행위 적발로 관계인의 의식개선과 피해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평택=김재구 기자 kj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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