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는 올해 처음 정부가 시행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서비스’의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정 소득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체계다. 

도내 29개 지자체에 위치한 새일센터 24곳은 경력단절여성, 청년 구직자, 장기 실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업 취약계층 4천여 명을 선별한다. 

모집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 분야에서 이뤄진다. 구직촉진수당 분야의 지원 대상자는 구직촉진수당은 ▶가구단위 총소득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1인가구 91만3천916원, 4인가구 243만8천145원) ▶가구원 재산 합계액 3억원 이하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 유경험자 등이다.

취업지원서비스 분야는 구직촉진수당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1인가구 182만7천831원, 4인가구 487만6천290원) 의 중장년층 등이다. 단, 청년(18~34세)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한다.

향후 새일센터는 취약계층 발굴 홍보, 지역 내 적합 일자리 알선, 경력단절여성 대상 집단상담 프로그램, 직업훈련, 새일여성인턴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주력한다.

수원, 고양, 화성, 이천, 파주, 안산, 시흥 등 도내 7개 새일센터의 경우에는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도 지원해 여성 참여자에게 특화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가까운 고용센터 내 새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www.work.go.kr/kua)으로 신청하면 된다. 

김상현 기자 ks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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