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공동주택 청약 시 지역거주자 우선공급(거주지 제한)을 시행하는 내용의 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지속적인 주택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2020년 6월 17일자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음에도 고덕국제화신도시 및 지제역 인근 아파트 실거래가의 급격한 상승으로 청약시장 과열 및 분양가격이 상승하는 상황을 고려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특히 부동산 투기 목적의 위장전입 등이 횡행하며 서민, 청년, 신혼부부 등의 내 집 마련 기회 상실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 등이 대두되자 시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법 제54조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평택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우선공급으로 거주지 제한을 결정했다.

시 관계자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공동주택 청약 시 평택시 실거주자 우선공급을 정함으로써 평택시민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 유도 및 주거안정화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평택=김진태 기자 jtk@kihoilbo.co.kr

  김재구 기자 kj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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