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정부경전철과 지하철 등에서 노인의 목을 조르고 폭행한 중학생들의 영상이 온라인에 공개된 직후 촉법소년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경전철에서 70대 여성 노인의 목을 잡고 폭행하는 영상이 SNS에 퍼지면서 가해 학생들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만 13세로 형사처벌이 불가하다는 사실이 전해지며 "촉법소년을 강력 처벌하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의정부경찰서는 중학생인 A군(13)과 B군(13)의 폭행 혐의를 파악했으나 이들은 범죄 행위를 했어도 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 처분 대상으로 이들을 형사 입건하지 않고 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게 된다. 지난해 10월에는 소년법을 악용한 사례로 10대 청소년이 온라인 직거래 장터에 ‘장애인 판다’는 글을 올렸는데, 한 네티즌이 항의 메시지를 보내자 "미자(미성년자)여서 콩밥을 못먹는데 생일이 안 지나서 촉법"이라고 답해 논란이 됐다. 

문제는 ‘보호’를 악용하는 경우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스스로 촉법소년인 것을 알고 범죄를 반복적으로 범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현행 소년법은 촉법소년을 개선하고 교화하는 것이 불법을 조장하는 부정적 시그널로 작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중학교 1학년 학생 8명은 렌터카를 훔쳐 타고 다니다가 사고를 냈지만 풀려났고 이틀 후 같은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그러나 경찰은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유치장에 넣어 둘 수도 없어 풀어 줄 수밖에 없었는데, 그로부터 나흘 만에 이들 중 일부가 훔친 차로 사람을 치어 죽였다. 

렌터카 사고를 낸 10대를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일주일도 안 돼 89만7천여 명이 서명했다. 의정부 사건을 계기로 소년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는 다시 높아지고 있으며,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지난 22일 ‘노인 공격한 07년생을 처벌해주세요’라는 글이 등장했다. 

‘소년법’은 1958년 법률 제489호로 제정돼 1963부터 2008년까지 6차례 개정이 있었다. 촉법소년(10∼14세 미만)은 범법행위를 저질렀으나 형사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대신 가정법원 등에서 감호위탁,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촉법소년을 악용하는 아이들까지 보호 처분을 해선 안되며 처벌은 나이가 아닌 범죄의 경중으로 더 강한 처벌로 보호처분의 실효성이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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