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일영(인천 연수을) 의원은 28일 소상공인기금 목적에 감염병 발생으로 인한 재난 상황의 소상공인 피해구제를 추가하고 기금 사용처에 소상공인 피해 구제를 위한 대출 및 이자 지원 등 금융지원 사업을 추가하는 소상공인보호법을 발의했다.

정 의원은 "벌써 1년째 자영업자들이 커다란 고통을 받고 있고 실제 폐업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피해보상과 현금지원도 필요하지만 재원 조달과 선별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신속한 지원 방안을 고심했다"며 "그래서, 자영업자의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사회적 거리 두기로 피해를 본 모든 소상공인에게 무이자 대출을 시행하는 취지의 법률을 발의하게 됐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특히 정 의원은 "개정안에 근거를 명시한 국가가 대출을 보증하는 제도를 활용해 소상공인이 임차료, 인건비, 생활비 등 실제 필요로 하는 자금을 전액 충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시중은행이 대출 시행 후 1년 정도는 정부가 이자를 대신 납부하고 이후 3~5년 정도 거치 후 분할 상환하게 한다면 자영업자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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