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 = 연합뉴스
부동산 중개(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 = 연합뉴스

10여 년 동안 수원시 장안구 일대에서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최근 겪은 일만 떠올리면 지금도 당황스럽다.

 A씨는 지난 23일 장안구 정자동의 한 아파트 매물을 부동산 사이트에 5억5천만 원에 올린 뒤 매수를 원하는 B씨와 협의를 진행 중이었다. 그러나 협의 도중 구매자가 나타나 5억2천500만 원에 계약을 진행하고 가계약금을 지불하면서 협의가 종료됐다. 문제는 동시간대 타 부동산과 협의를 진행하던 B씨의 가족에게 ‘5억5천 만 원에 거래 가능하다’고 연락이 온 것이다. 이에 해당 부동산은 매도자와 연락해 가계약금의 위약금을 지불하면서까지 거래를 성사시키려 했다.

 만약 A씨가 26일 부동산 사이트에서 ‘기만행위를 통한 신고가 접수됐다’는 내용의 안내문자를 받지 못했다면 중개업자로서 크게 신뢰를 잃었을 수도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다.

 팔달구 화서동 일대 부동산업체들도 비슷한 수법으로 인해 매수자들의 신뢰를 잃으면서 매물 상담 등이 절반 이상 떨어졌다. ‘시세 올려치기’도 비일비재해 현재 화서동의 한 아파트 매매가격은 부동산 사이트에서 최고 거래가가 7억 원 안팎임에도 불구, 이를 훨씬 넘는 9억 원에 매물이 올라와 있는 등 아파트 가격을 혼동시키고 있는 상태다. 

 화서동 일대에서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C씨는 "일부 비양심적인 부동산 중개인들이 실제 매매가보다 10∼20% 이상 비싸게 올려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며 "최근에는 이에 더해 공동중개계약 과정에서 집주인을 따로 찾아가 매물을 몰래 빼가는 경우도 다반사"라고 불편을 호소했다.

 이처럼 최근 수원지역에서 다른 중개사들이 올린 매물보다 비싼 값에 허위 매물을 올리는 수법을 통해 이익을 편취하는 얌체 공인중개업자들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공동중개계약(다수의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협동해 부동산을 매각하는 방법) 과정에서 계약금을 독차지하기 위한 행위마저 빈번히 발생하면서 공인중개사들 간 마찰이 빚어지기 일쑤다.

 이에 대해 수원시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 해당 중개사무소를 방문해 실거래 신고 및 최근 거래 건 등을 확인해 위반사항을 단속할 예정"이라며 "공정한 부동산 중개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강우 기자 kk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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