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A시립노인전문요양원 제공
사진 = A시립노인전문요양원 제공

안산시가 위탁운영하는 시립노인요양원이 요양보호사들에게 열악한 근무환경을 제공해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안산시와 A시립노인전문요양원에 따르면 해당 요양원은 2005년부터 시와 관리운영 위·수탁협약을 체결한 B복지재단에서 운영 중이다. 현재 치매와 중풍, 파킨슨, 근골격계 등 다양한 질환을 겪는 82명의 노인이 입소 중으로, 34명의 요양보호사를 포함한 총 58명의 직원들이 이들을 돌보고 있다.

그러나 요양보호사들이 휴식·수면시간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채 근무하면서 노인들에 대한 돌봄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요양보호사들은 각각 40여 명의 노인이 머물고 있는 2층과 3층에서 5회로 나뉜 근무시간별로 인원이 분배돼 근무하고 있지만, 저녁식사 시간이 포함된 오후 6∼10시에는 각 층마다 2명만 배치되고, 취침시간이 포함된 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7시까지는 불과 3명의 요양보호사만 근무하고 있다.

또 건물 구조가 10여m의 복도를 사이에 두고 노인들을 20여 명씩 나눠 생활하도록 돼 있어 사실상 한 곳의 생활구역을 1∼2명의 요양보호사가 담당해야 하는 상황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낙상사고 등 노인들에게 위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대처가 어려운 형편이다.

특히 이 같은 근무환경에 대한 개선 요구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제대로 된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최근 요양원 관리자들이 자신들의 성과급 및 복리후생비를 셀프 인상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노사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다.

A요양원은 수년간 동결됐던 원장의 복리후생비(연 4회 지급)를 지난해 2월부터 기존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한 뒤 같은 해 5월에는 사무국장과 총무팀장의 복리후생비를 30만∼40여만 원 올렸다. 이들은 매년 지급되는 성과급마저 지난해부터 월급에 비례해 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 원장의 경우 50여만 원의 성과급을 추가로 받고 있다.

더욱이 내부 규정상 입사 1년을 초과하지 않았을 경우 상여금 지급이 불가능하지만 2019년 3월 입사한 원장과 2020년 5월 입사인 사무국장은 입사 직후부터 상여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요양보호사들의 복리후생비가 오르지 않거나 입사 1년 미만의 요양보호사는 5만 원의 상여금만 지급받는 것과 큰 대조를 보였다.

이에 대해 A요양원 관계자는 "야간 인원 증원은 요양수가 인상 등 지원이 이뤄지기 전에는 조치가 불가능해 당장 해결 방안이 없다"며 "복리후생비 인상의 경우는 전임 원장이 퇴사하며 늘린 것으로, 호봉이나 연차 등이 유지되듯이 자연스럽게 지급됐던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직원과 관리자의 성과급이 다른 것은 지급액 기준을 월급으로 정하면서 발생한 일로 문제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B재단 측은 "원장 등에 대한 성과급 부당 지급 여부 등 A요양원에 대한 사안을 조사한 뒤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박종현 기자 qw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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