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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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을 송금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피해금액을 생활비 등으로 쓴 40대가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강산아 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8월 20일께 성명불상자로부터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B은행으로 보내주는 해외 구매대행 고액 알바를 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했다. 2019년 8월 30일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피해자가 A씨 계좌에 입금한 5천만 원을 보관하던 중, 3천만 원을 자신의 다른 계좌로 이체했다. 사흘 뒤 A씨는 1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1천3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술값, 백화점 쇼핑,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소비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 범행에 편승해 피해자 돈을 횡령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가 회복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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