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일보=디지털뉴스부] 최근 주식투자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뜨겁다. 이에 발맞추어 여러 증권사는 주식에 관한 웹툰을 게재하거나, 인플루언서를 통해 본인의 증권사를 홍보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렇듯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다 보니, 나이를 불문하고 관련 피해를 입었다는 호소 또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식 시장에서 연이은 실패를 맛보던 50대 A는 이른바 ‘리딩방’에 들어갔다. 매달 30만 원을 내면 고수익 종목을 찍어준다는 이야기에 하라는 대로 투자했지만, 두 달 만에 4천만 원을 날리게 됐다. 투자금을 잃고 ‘리딩방’이용료를 환불받으려고 해도 위약금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탓에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제로 지난달 한국소비자원 등에 접수된 피해 상담 건수만 2천 건을 넘었으며, 이는 1년 전과 비교하면 2.5배 증가한 수치다.

법무법인 서율 장호식 형사전문변호사는 “어떤 종목에 투자할지 막막한 초보 투자자들이 대부분인 탓에 이러한 사기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리딩방’은 고수익, 원금 보장 등을 보장하며 투자자들을 속이기 위해 전문가를 사칭하고, 보증보험 증권 등까지 제공해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처럼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이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지 않고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따라서 해당 업체가 금융감독원의 허가를 받은 업체인지 면밀히 알아보는 것이 좋다.”라고 조언했다.

이러한 리딩 사기는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뿐만 아니라 인스타그램, 카카오톡과 같은 플랫폼을 이용해 활개를 치고 있다. 대부분이 투자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들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주식뿐만 아니라 코인, 파워볼, 사다리게임 등 매우 다양하다. 또한 유사투자자문업으로 신고를 했다며 철저히 속이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유사투자자문의 경우 1:1 자문이 불가하다는 점을 유념하며 관련 사기 피해를 입지 않도록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SNS를 이용한 리딩 사기가 급증하자, 피해자가 잃은 금액을 대신 받아주겠다는 ‘피해 복구 브로커 사기’도 등장하고 있다. 이들은 리딩 사기로 잃은 금액을 대신 받아주겠다며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복구 과정 중 발생하는 비용이 있다며 이를 핑계로 입금을 요구한다. 만일 관련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면 신속히 법률 조언을 구해 조금이라도 피해를 복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무법인 서율 장호식 형사전문변호사는 “리딩 사기의 경우 사기죄 및 유사투자자문업 위반행위로 고소를 고려해볼 수 있다. 다만 투자 사기에 대한 입증이 어려운 만큼, 투자 관련 업무 경험을 보유한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해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도움을 준 법무법인 서율 장호식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로, 리딩 사기로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위해 세밀하고 전문적인 대응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카카오 계열회사에서 투자 관련 업무를 담당한 경험을 보유한 변호사로 현재 경기 및 서울, 전국에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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