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공제회가 사회복지종사자의 안전을 위해 추진해온 정부지원 상해보험사업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읍시가 전라북도 최초로 사회복지종사자 2천여 명의 상해보험료 자부담분 전액을 지원한다. 

21일 공제회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정읍시와 공제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식이 진행됐다.

이번 협약은 정읍시의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과 시설 안전을 통해 지역사회복지서비스를 향상시키고, 나아가 정읍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정읍시는 전라북도 최초로 관내 사회복지종사자 2천여 명의 상해보험료를 지원해주고, 공제회는 상해보험 가입 및 보장 사항 안내, 그 밖에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업을 위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오는 4월 1일부터 전라북도 정읍시가 추가됨으로써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상해보험료를 지원하는 기초 지자체는 11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현재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료 지원 지자체는 ▶경기도, 강원도,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서초, 마포, 의왕, 여주, 광양, 장성, 서천, 포항, 거제, 김해, 정읍으로 광역이 5개, 기초지자체가 11개로 총 16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정부지원 상해보험은 2013년도부터 보건복지부 지원을 받아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사회복지종사자들에게 업무 및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사고로 인한 의료비용 등을 보장해주는 공제보험이다. 

총 보험료의 50%를 정부에서, 50%를 시설에서 자부담하는데, 경기도를 포함한 광역 5곳, 정읍시를 포함한 기초 11곳에서 시설의 자부담분을 추가지원 하고 있다. 2021년도 총 지원대상자 24만 명 중 지자체 추가지원을 받는 종사자는 약 10만 명이다.  

강선경 공제회 이사장은 "전라북도 최초로 공제회와의 협업을 통해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료 지원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종사자의 처우개선은 물론,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으로 양질의 사회복지서비스가 제공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과 안전에 기여하는 지자체가 늘어나길 희망 한다"고 전했다.  

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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