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넘게 끌어온 인천시 지하도상가 문제가 막바지 논의에 다다르고 있다. 최근 새롭게 제안된 매각 방안 등 세부 내용 조율이 성사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28일 지하도상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달 내로 상생협의회에 준하는 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높다. 이 자리는 최근 상생협의회 소위원회 최용규 위원장 등이 제안한 ‘지하도상가 점포 매각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지하도상가 문제를 다뤄오던 상생협의회가 소득 없이 종료된 후 이 현안은 조택상 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이 주도해 소통하고 있다. 지난달 25일과 지난 11일 등 수차례에 걸쳐 상생협의회 재개 및 지하도상가 갈등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에 힘쓰는 상황이다.

이 중 지하도상가 점포 매각안은 이미 인천지하도상가 점포주 특별대책위원회(특대위) 등 일부 상인들이 동의한 상태다. 특대위는 조례 개정 후부터 각종 시위를 이어 왔지만, 당분간 피켓 침묵시위로 전환하기로 약속했다. 이 방안이 본격 논의돼 매각이 추진된다면 현재 진행 중인 집회 및 1인 시위를 완전히 철수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방안은 시 공유재산으로 분류된 지하도상가를 점포주에게 소유권 변경 등의 방식으로 이전하는 방식이다. 인천의 경우 지하도상가가 행정 재산인 만큼 소유권을 넘기는 개념이 생소하지만, 도로법 등 관련법을 살펴보면 이는 충분히 현실성 있다는 주장이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달 내로 회의가 성사될 경우 매각안을 비롯해 상생협의회의 마지막까지 논의되던 ‘전대·양도·양수 금지 기간 5년 유예안’,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통시장 특별법 개정안’ 등도 주요 논의 사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에는 지하도상가까지 포함하는 전통시장 시설을 상인들이 개보수한 후 기부채납하면 수의계약으로도 임대기간 연장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시는 일단 이들 방안이 대부분 상위법에 어긋나거나 전례가 없는 만큼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가 우선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매각안에 대해서는 이미 행안부와 국토교통부, 법제처 등에 추진 가능 여부 및 법률적 검토를 질의한 상태다. 시는 관계 부처 회신이 온 뒤에나 본격적인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최 위원장은 "매각안의 경우 시가 관계 부처 회신을 기다리는 한편, 세부 내용에 대해 막바지 절충안을 고민 중인 상황"이라며 "오는 30일께는 관련 회의를 여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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