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와 인천신용보증재단·농협은행·하나은행 관계자들이 31일 소상공인 무이자 경영안정자금 지원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인천시와 인천신용보증재단·농협은행·하나은행 관계자들이 31일 소상공인 무이자 경영안정자금 지원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인천신용보증재단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단계 무이자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나선다.

인천신보는 농협은행, 하나은행과 업무협약을 맺고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4월 1일부터 300억 원 규모의 무이자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무이자 융자는 농협은행에서 20억 원을 출연받아 보증재원으로 사용, 인천신보가 보증재원의 15배를 보증해 300억 원 규모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는 금융상품이다.

접수기간은 자금 한도 소진 시까지이며,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 인천신보 각 지점을 방문하거나 인천신보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 영업 악화 등 피해 소상공인으로 신용평점이나 집합제한 여부에 관계없이 업체당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 상환은 1년 거치 4년 매월 분할 상환 방식으로 진행한다. 다만, 1~2단계 인천시 무이자 경영안정자금을 이미 이용했거나 사치나 향락과 같은 보증제한업종과 연체 및 체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가 대출이자를 직접 부담해 첫 1년간은 무이자로 지원하고 이후에도 4년간 연 1.5% 금리를 지원, 연 1%대의 초저금리로 이용 가능하다. 시는 보증수수료도 연 0.8% 수준으로 인하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여 줄 방침이다.
나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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