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용 인천지방법무사회 정보화위원장
이기용 인천지방법무사회 정보화위원장

X는 Y에 대해 1억 원의 약속어음금채권이 있었다. Y는 1993년 사망했고 그 배우자 A와 자녀인 B(당시 만 6세)가 재산을 공동 상속했다. 

X는 1993년과 2003년(시효연장을 위한 소송) Y의 공동상속인 A와 B를 상대로 약속어음금청구의 소를 제기해 각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B의 법정대리인 A는 위 두 차례 소송에서 당시 미성년자인 B를 대리했다. 

X는 2013년 재차 시효연장을 위해 Y의 공동상속인 A와 B를 상대로 소를 제기해 승소 확정판결(세 번째 판결)을 받았다. X는 2017년 8월 위 세 번째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B의 은행 예금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이에 B는 2017년 9월 가정법원에 상속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한정승인 심판서에 첨부된 상속재산 목록에는 적극재산이 없다고 기재됐고 소극재산은 ‘X에 대한 채무 및 기타 불상의 채무’로 기재돼 있었다.) B는 위 한정승인 심판이 내려진 후 곧바로 이 세 번째 판결에 대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다. 

B의 주장은 타당한가?

이 사건의 쟁점은 B의 한정승인 신고 및 그 수리가 유효한지 여부이다. 이는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따른 특별한정승인에서,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는지 여부’와 ‘이를 알게 된 날’을 미성년 상속인 B와 법정대리인 A 중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와 관련된다. 

나아가 법정대리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할 경우 특별한정승인이 불가능하더라도, 상속인이 성년에 이른 뒤에 본인이 직접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3월의 제척기간이 별도로 기산됨을 내세워 새롭게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지도 문제 된다. 

원심은 B가 나이가 어려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2017년 9월께 X의 신청에 따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지면서 비로소 상속채무 존재를 알게 됐으므로 그로부터 3월 내에 이뤄진 특별한정승인 신고는 적법·유효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대법원 2020. 11.  19.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은 "상속 개시 당시 B가 미성년자였으므로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안 날’ 등을 판단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인 A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A는 X가 소를 제기해 승소한 1993년과 2003년께에는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알았을 가능성이 크며, 1993년께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알았다면 B에게는 특별한정승인 규정이 처음부터 적용되지 않고 2003년께 비로소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알았더라도 이미 3개월의 제척기간이 지났으므로, B가 2017년에 한 특별한정승인 신고는 어느 모로 보나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고,"또한, "미성년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 인식한 바를 기준으로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했는지 여부’와 ‘이를 알게 된 날’을 정한 다음 이를 토대로 살폈을 때 특별한정승인 규정이 애당초 적용되지 않거나 특별한정승인의 제척기간이 이미 지난 것으로 판명되면, 단순 승인의 법률관계가 그대로 확정되므로 이러한 효과가 발생한 이후 상속인이 성년에 이르더라도 상속개시 있음과 상속채무 초과 사실에 관해 상속인 본인 스스로의 인식을 기준으로 특별한정승인 규정이 적용되고 제척기간이 별도로 기산돼야 함을 내세워 새롭게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는 없다고 봐야 한다"라고 판단해 B의 특별한정승인이 유효하다고 본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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