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의혹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인천시 중구청 공무원의 부동산이 추징보전 조치됐다.

인천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A씨가 내부정보를 이용해 사들인 것으로 추정되는 현 시세 3억3천6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법원에 추징 보전 신청했고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추징보전은 피의자가 확정 판결을 받기 전 특정 재산에 대해 처분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조치다. 

A씨는 2014년 4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가족 명의로 인천시 중구 송월동 동화마을 일대 토지를 사들여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관광개발 부서에 근무하던 A씨는 동화마을 일대 부지 1필지를 아내 명의로 1억7천만 원대 사들였고 현재 시세는 2배 가량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부지는 같은 해 8월 이곳이 월미관광특구 인접구역으로, 이듬해에는 월미관광특구 특화거리로 지정돼 관광 인프라 확충 등 지원을 받기도 했다. 

이 밖에도 중구 북성동 차이나타운 일대 땅과 5층짜리 건물 1개 동 등도 가족 명의로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으나 공소시효가 지나 수사 대상에선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게 부패방지법을 적용해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으며,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A씨는 투기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오는 14일 인천지방법원서 열린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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