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은행이 LH 땅 투기 사태로 논란이 됐던 농지담보대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상한선을 낮춘다.

 DSR은 차주의 연간 소득 대비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 비율로, 축소되면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농협은행은 19일부터 논·밭 등 농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는 소비자에게 적용되는 가계 농지담보대출 DSR 상한선을 기존 300%에서 200%로 낮추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기존에 농협은행은 신용등급 1∼3등급 차주에게는 DSR을 300%까지 인정했다. 4∼6등급은 DSR 200% 초과 300% 이하 농지담보대출을 신청하면 정밀 심사를 거쳐 대출이 거절될 수 있고, 7∼10등급은 모두 거절됐다.

 하지만 이날부터는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DSR 200% 초과 대출은 받을 수 없게 됐다. 신용등급 4∼6등급 차주는 DSR 70∼200%를 적용받으려고 해도 정밀심사를 받아야 한다.

 한편 금융당국은 지난달 말 전체 금융권의 가계 비주택담보대출(비주담대)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적용하는 등 강화를 예고했다.

 비주담대 LTV 규제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달 발표될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담긴다.

심언규 기자 sim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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