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수사 (CG) /사진 = 연합뉴스
가상화폐 수사 (CG) /사진 = 연합뉴스

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 가운데 경찰이 국내 한 유명 가상화폐 거래소외 직원 등에 대해 압수수색를 벌이며 수사에 들어갔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4일 인터넷 포털사이트 A 가상화폐거래소의 서울 강남 본사와 임직원 자택 등 22곳을 압수수색하고 자산 2천400억 원을 동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A 거래소 대표 이모 씨 등의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등 혐의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이뤄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A 거래소 회원 가입 조건으로 600만 원짜리 계좌를 최소 1개 이상 개설하도록 해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회원 4만여 명으로부터 1조7천억 원 가량을 입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가상자산에 투자해 수개월 내로 3배인 1천800만 원의 수익을 보장하겠다", "다른 회원을 유치할 경우 120만 원의 소개비를 주겠다"고 하는 등 수익과 각종 수당 지급을 내세워 회원들을 끌어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수익이 지급되기도 했는데 이는 먼저 가입한 회원에게 나중에 가입한 회원의 돈을 수익 명목으로 주는 일명 돌려막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입금된 돈 가운데 대부분이 돌려막기에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15일 기준 A 거래소 계좌에는 약 2천400억 원이 남아있었는데 경찰은 같은 날 이 돈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했다.

법원은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어느 정도 이뤄졌다고 판단하고 최근 경찰의 몰수보전 신청을 인용해 A 거래소는 해당 자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게 됐다.

경찰은 올해 2월 A 거래소에 대한 범죄 첩보를 입수한 뒤 3개월가량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수 없지만, 오늘 압수수색을 비롯해 A 거래소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인 것은 맞다"고 말했다.

김강우 기자 kk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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