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신 농협대학교 교수
이선신 농협대학교 교수

최근 군대 내에서 발생한 사건·사고들을 뉴스로 접하면서 우리 국군의 문제점들에 대해 크게 염려하게 된다. 병사들의 부실한 식단, 성추행으로 인한 자살 등 반복적으로 전해지는 안타까운 소식들은 국민들을 크게 분노하게 만든다. 군대는 특수한 조직이다. 특히 ‘명령과 복종’을 강한 특징으로 삼는 조직이다. 물론 군인이 아닌 다른 공무원들이나 일반근로자들도 ‘명령(지시)과 복종’이라는 틀에서 복무하기는 하지만 특별히 군대 내에서 ‘명령과 복종’이 더욱 강조되는 것은 전쟁·전투라는 극한 상황에서 목숨마저 던져야 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군대 내에서 ‘명령과 복종’이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흔히 군인은 상급자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그러한 인식은 잘못된 것이다. 하급자가 상급자의 ‘불법적인 명령’에까지 복종해야 할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불법적인 명령’에는 ‘불복종해야 할’ 의무가 부과되며, 만일 불법적인 명령에 복종하게 되면 그 자체가 ‘불법행위’가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군대 내에서는 이러한 인식이 희박하다. ‘무조건적 복종’만이 군대사회 최선의 미덕인 것처럼 강조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이는 과거 일제강점기 일본이 식민지에서 자행한 잔학한 군사문화 잔재가 아닌가 의심된다. 사실 우리 사회가 지니고 있는 비합리적 병폐 중 상당 부분은 군대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징병제로 대다수 국민들이 병영생활을 경험하고 오랫동안 군사독재를 겪는 과정에서 군사문화의 독소적 요소들이 부지불식간에 우리들의 삶에 깊이 뿌리 박혀 있다. 

‘이성(理性)’을 몰각·배척하는 군대 내의 고질적 병폐들을 일거에 근절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기에 근본적이고 면밀한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 종전처럼 단편적 대책 몇 가지를 내놓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그러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우선 군대 내에서 ‘법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무엇이 불법이고 무엇이 합법인지를 구별하는 규범적 판단력을 키워줘야 하고, 불법적 명령을 하거나 따르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 불법적인 명령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등을 잘 가르쳐야 한다. 특히 인권 존중을 강조하는 교육이 확대돼야 한다.

또한, 군 사법제도의 근본적 변화를 도모해야 한다. 현 제도하에서는 군 수사기관과 군사법원이 군 지휘관의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외부 노출이 제한되는 폐쇄적 조직인 군대조직 특성상 ‘제 식구 감싸기·봐주기 식으로’ 각종 사건·사고를 축소, 무마, 은폐할 우려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특히 군사법원 폐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일부에서는 헌법 규정을 들어 군사법원 폐지를 반대하는 의견을 내기도 한다. 그러나 헌법 제110조 제1항은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군사법원을 설치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군에선 북한과 대치상황을 군사법원 유지의 명분으로 주장하기도 하지만, 중국과 적대적 상태인 타이완도 군사법원을 폐지했다고 한다.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 법원에서 재판받도록 해야 ‘군에 대한 문민통제’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 군인을 마치 ‘외계인’처럼 대해서는 안 되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법적으로 공평·정당하게 대우해야 한다. 

상급자가 하급자를 보호하기커녕 괴롭히는 일이 횡행하는 한 국군의 사기는 저하될 수밖에 없다. "군대 내에서는 인권 무시가 당연하며 인내해야 한다"는 식의 그릇된 인식과 풍조가 사라지도록 해야 한다. 군대 내에서 인권이 존중돼야 ‘전우애’와 ‘사기’가 오를 것이고 그래야 강한 군대가 될 수 있다. 인권 존중이야말로 사기 진작의 요체이며, 돈 안 드는 군사력 강화의 비책이다. 6·25 한국전쟁 기념일을 맞으면서 강한 군대를 염원하는 충정에서 꺼내는 얘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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