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을 통한 투기가 우려되는 경기도내 18개 시·군의 임야 및 농지 3.35㎢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도는 지난 18일 도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수원시 등 18개 시·군 임야 및 농지 3.35㎢에 대해 오는 28일부터 2023년 6월 27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하는 안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실거래 내역을 기반으로 해 지정 대상을 선정했다. 도는 이들 지역의 실거래 내역을 검토한 결과 기획부동산 투기 우려가 높은 지역으로 판단했다.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임야 등을 싼값에 사들인 후 개발 호재를 거론하며 공유지분으로 비싸게 판매하는 기획부동산이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과 함께 성행하면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곳은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임야 9천620㎡,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 임야 7만4천123㎡ 등 총 169필지 3.35㎢로, 여의도 면적의 1.15배 수준이다. 신규 지정에 따라 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외국인·법인 대상 허가구역까지 포함하면 도내 총면적(1만195㎢)의 57.2%에 달하는 5천784.63㎢가 됐다. 외국인·법인 대상 허가구역을 제외하면 총면적의 5.25%인 535.52㎢가 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임야 100㎡(농지 50㎡)를 초과하는 필지를 매매하거나 허가 면적 이하여도 최초 공유지분으로 거래하기 위해서는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 벌금으로 부과된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4차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임야 지분거래량이 약 33%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며 "기획부동산 원천 차단을 위해 토지 투기 우려 지역과 투기가 진행되는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는 등 부동산 투기 예방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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