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7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일 24일 본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 81건을 처리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법률안 중에는 코로나 상황에서 비대면 재판을 활성화할 수 있는 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농지법 일부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또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성 정보 공개 및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결의안도 가결됐다.

‘민사소송법 개정안’은 심문기일과 변론기일까지 영상재판을 열 수 있도록 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피고인에 대한 구속 전 심문절차·증인신문절차·공판준비기일을 중계시설을 통해 열 수 있도록 해 영상재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했다.

이에 따라 비대면 재판을 활성화해 코로나19로 인한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 헌법상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가 더 두텁게 보호될 수 있게 했다.

‘농지법 개정안’은 농지 투기 관련 대책 마련을 위해 지역 농업인·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농지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투기 우려 지역의 농지 취득자격 심사 체계를 강화하도록 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처리됐다.

각각 개정안은 식품이 아닌 물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식품으로 오인 가능한 화장품의 판매를 제한하도록 했다. 

특히 어린이·치매노인의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개정법안들이 공포 후 1개월 이후부터 바로 시행되도록 부칙을 정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 개정안’은 기술자료 제공시 비밀유지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도록 의무화하고,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할 수 있게 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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