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인천일반노조 YT지부 관계자가 인천신항 컨테이너터미널 앞에서 원청 노동자와 차별받는 내용이 담긴 피켓을 들고 시위하고 있다. <민주노총 제공>
민주노총 인천일반노조 YT지부 관계자가 인천신항 컨테이너터미널 앞에서 원청 노동자와 차별받는 내용이 담긴 피켓을 들고 시위하고 있다. <민주노총 제공>

원청과 근로시간 차별 등 장시간 근무로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고 목소리를 낸 인천신항 야드트랙터(YT) 용역업체 노동자들과 사측 간 마찰이 거세지고 있다.

 27일 민주노총 인천일반노조 YT지부에 따르면 지난 23일 한진·선광 컨테이너터미널에서 하역 업무를 하는 YT지부 노동자들의 준법투쟁에 대응해 용역업체인 선우티엔스가 대체 인력을 투입하자 민주노총이 반발하고 있다.

 YT지부 관계자는 "대체 인력 투입 과정에서 원청인 선광이 인력 동원을 지시한 정황이 있어 중부고용노동청에 선광과 선우티엔스의 불법행위를 고소했다"며 "지배 개입 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현장에 긴급 지도를 촉구했다"고 말했다.

 YT지부는 지난 19일부터 준법투쟁으로 합법적인 쟁의를 진행하고 있었으나 선우티엔스가 23일부터 다른 사업장 소속 노동자(한진 컨테이너터미널 작업자) 7명과 일용직 6명을 투입해 야간 작업하던 YT지부 노조원들을 사전 통지 없이 작업에서 배제하고 방해했다며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또 선우티엔스가 노동 쟁의 진행을 이유로 휴가 금지, 단체협약상 배차 기준을 위반하고 있어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YT지부와 선우티엔스는 5월부터 임금·단체협약 교섭을 벌여 왔고, 1주일 단위로 12시간 주야간 교대하는 과정에서 근무가 바뀌는 일요일 연속 20시간 근무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지급 요구가 쟁점으로 떠올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정이 진행됐다. 

 3차에 걸친 지노위 조정은 13일 최종 결렬됐고, YT지부는 쟁의행위 찬반투표(40명 중 36명 참여)를 거쳐 30명이 찬성해 노동 쟁의를 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선우티엔스 관계자는 "노조가 주장하는 내용을 알아야 하느냐"며 "고소 관련해 지금 조사를 받고 나왔는데 원청이 지시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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