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청 전경. /사진 = 기호일보 DB
인천시청 전경. /사진 = 기호일보 DB

인천시가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로 피해를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추가로 연 1%대 초저금리 정책자금 450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

8일 시에 따르면 이번에 지원되는 특례보증은 일자리 창출 100억 원과 지하도상가 활성화 100억 원, 청년창업 100억 원, 재개발지역 활성화 50억 원, 골목상권 활성화 100억 원 등 총 5개다.

융자 지원 금액은 지하도상가 활성화는 업체당 최대 3천만 원까지이며, 나머지 특례보증 사업은 업체당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된다. 시가 대출이자를 최대 1~2%까지 대신 부담해 소상공인은 연 1%대의 저렴한 초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상환은 1년 거치 이후 4년간 매월 분할상환 방식으로 이뤄진다. 시는 거치기간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이고, 보증수수료도 연 0.8% 수준으로 낮춰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다만 최근 3개월 이내 보증을 이용했거나 동일 자금을 이미 지원받은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보증제한업종(향락·사행성 등), 보증제한사유(연체·체납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이용할 수 없다.

일자리창출과 지하도상가 활성화 특례보증은 9일부터 신청을 접수한다. 청년창업과 재개발지역 활성화 특례보증은 다음 달 1일부터, 골목상권 활성화 특례보증은 오는 10월 1일부터 진행된다.

신청은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1577-3790)에서 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icsinbo.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변주영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이번 융자 지원이 4단계 거리 두기 격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며 "하반기에도 소상공인 정책자금이 신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kyr@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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