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대학 유치가 불가능한 수도권에서 내년 1월부터 특례시가 출범하는 고양과 수원, 용인 등지에 지역 맞춤형 인재 양성과 자족도시 여건 마련을 위한 대학 설립의 길이 열릴 전망이다.

26일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국회의원(고양을·사진)에 따르면 특례시 대학 설립 및 이전 권한을 부여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행정 수장이 대학 설립 및 이전 권한을 신설해 특례시로 승격되는 대도시가 지역 기반 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법 근거를 담고 있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는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했고 이에 따라 고양과 수원, 용인시와 같은 대도시는 내년 1월부터 특례시로 출범한다. 하지만 ‘수도권 정비계획법’이 주는 규제 탓에 특례시로 승격하는 고양과 수원 등 수도권 대도시는 신규 대학 설립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실제로 경남 창원시는 8개 대학을 보유한 반면 고양시의 경우 한국항공대, 농협대, 중부대 고양캠퍼스, 동국대 바이오메디캠퍼스 4개 대학 외에 추가 신규 대학 설립이 관련법에 의해 가로막혀 있다.

한준호 의원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실질적 내용 부재로 ‘무늬만 특례시’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특례시의 실질적인 권한은 타당한 요구이며 고양시와 같은 대도시의 교육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고양=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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