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승종 중소기업중앙회 경기북부지역본부장
임승종 중소기업중앙회 경기북부지역본부장

지난 7월 말 동두천시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에 대한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지난 2년간 전국적으로 16개 광역지자체와 33개 기초지자체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 조례가 새롭게 제정됐다.

특히 경기북부에서는 지난해 포천시·고양시에 이어 올해 파주시, 남양주시, 동두천시에서 해당 조례 제정이 이뤄져 10개 지방자치단체 중 절반인 5개 시·군의 조례가 완성됐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유효한 수단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새롭게 인식하고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만들고자 하는 의지가 확산되고 있는 것 같아 참으로 기쁘기 그지없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나 기초의회에서 조례 제정 필요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자주 접하는 질문이 있다. 바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법령과 조례가 있는데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 조례가 별도로 필요하냐는 것이다.

이러한 의문은 1961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정 이후 60여 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이 부족한 데에서 시작된 작은 오해라고 생각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상호 협업과 공동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설립한 비영리 네트워크 조직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나 광역지자체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되며, 사업자단체로서의 사단법인 성격과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체로의 성격을 동시에 갖는 특징이 있다. 때문에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은 개별 업체의 사업과 다르다.

동네 슈퍼마켓이 모여 공동물류센터를 운영하고 소규모 가구업체가 모여 공동전시판매장을 운영하기도 하며,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들이 공동으로 폐수처리장을 운영하거나 통근버스, 직원식당을 운영하는 것과 같이 ‘중소기업 경영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꼭 필요해 누군가는 해야 하지만 혼자 하기 힘든 사업’이 바로 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이다. 

즉,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 조례는 개별 업체를 직접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 간 자발적 협업과 공동사업을 지원하는 것이다. 자본과 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지만 힘을 합해 직면한 어려움을 스스로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중소기업 간 상호 부조를 촉진하는 마중물을 부어 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 업체를 지원하는 기존의 법령과 조례만으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일례로 최근 제정된 동두천시 조례에는 산업단지에 입주해 공동 폐수처리장을 운영하는 협동조합이 있어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친환경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 근거가 마련된 바 있다.

이처럼 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이 활성화된다면 조합원의 경영효율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에 꼭 필요한 특화산업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8월 말 현재 전국에는 928개의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설립돼 있고, 그 중 665개가 지역 중소기업끼리 모여 만들어진 지역조합이다. 경기도에도 101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돼 17개 시도 중 가장 많은 상황이다.

다행히 경기지역에서는 다른 지역보다 빠르게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 조례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지난해 7월 경기도를 시작으로 11개 기초지자체에서 조례 제정이 이뤄졌다.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 조례 제정에 앞장선 지자체의 현명한 판단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다른 지자체에서도 조속히 조례를 제정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간 협업 촉진에 동참해 주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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