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은 최근 늘고 있는 이륜차 법규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3일 밝혔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들이 이륜차 운전자를 단속하고 있다. <경찰 제공>
인천경찰청 관계자들이 이륜차 운전자를 단속하고 있다. <경찰 제공>

지난 8월 기준 전년대비 승용차와 화물차 사고건수는 감소했지만 이륜차 사고발생 건수는 4.7%(408→427건), 사망사고는 50%(6→9명) 증가하는 등 사고로 인한 피해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암행순찰차, 고성능 캠코더 등을 활용해 신호위반, 난폭운전, 인도주행 등 교통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암행 단속과 경찰오토바이를 집중 투입해 현장 단속도 강화하는 등 이륜차 불법행위를 근절할 예정이다.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는 즉결심판을 청구하고, 개별행위에 대한 엄격한 벌점 부과로 형사처벌뿐 아니라 행정처분도 강화한다.

또 운전자 뿐 아니라 배달업주, 대행업체 관리자 등에 대해서도 양벌규정을 적극 적용해 처벌하는 등 사업주도 관리책임을 부과할 예정이다. 소음기 개조 등 불법구조변경 행위는 형사처벌과 함께 차량을 압수하고, 불법개조업체에 대한 추적수사도 실시한다.

경찰 관계자는 "이륜차 배달대행업체와 이륜차 운전자분들은 준법, 안전운행에 적극 동참해달라"며 "시민들은 스마트 국민제보 앱을 통해 차량번호판, 위반항목 등 전·후 상황에 대해 자세히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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