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겸 문화벤처기업 `유밀레공화국'의 대표인 유밀레(28.본명 남윤정)씨는 18일 "잘못된 보도로 명예가 훼손되고 영업손실을 입었다"며 문화방송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유씨는 소장에서 "문화방송은 `신강균의 사실은'을 통해 원고의 모든 경력이나 재능 등이 허위인 것처럼 묘사해 명예를 크게 실추시켰다"며 "특히 원고가 진행중인 사업의 외자유치 실패를 집중 부각해 모든 상업상 신용을 훼손함으로써 중대한 영업상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신강균의 사실은'은 지난 11일 `매스컴이 키운 신데렐라의 환상'이라는 제목의 방송에서 "유밀레가 실제로 외자 유치에 실패했음에도 언론은 올해 3월 1천300억원의 외자를 유치했다고 보도하는 등 언론에 소개된 유밀레의 성공사례는 고도의 전략적 스타 마케팅의 결과"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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