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교육지원청은 28일 소속 전 직원 및 일선 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반부패·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서동연 교육장의 주관 아래 온라인 비대면으로 진행된 청렴교육에는 본청 소속 전 직원 258명과 관내 공립유치원, 공사립 초·중·고·특수학교 총 189개 교 교(원)장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교육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정주원 전문강사는 ▶청탁금지법 ▶공무원행동강령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공공재정환수제도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등을 자세한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한 교직원은 "이번 교육은 기존의 청렴 관련 제도들뿐만 아니라 올해 시행된 ‘공공재정환수제도’나 내년 시행 예정인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등 최신 제도들을 확인할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서동연 교육장은 "청렴교육을 통해 소속 전 직원 및 일선 학교 교직원 등 고양지역 전 교육가족이 청렴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고, 더욱 투명한 공직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양=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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