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인천신항 등 1종 항만배후단지의 민간개발 전환을 추진한 것을 두고 인천지역 시민단체가 국정감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경실련과 인천평화복지연대는 7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해수부는 항만 국유제 취지에 반하는 ‘항만시설 민간개발 전환·확대’를 즉각 중단하라"며 "해피아(해수부와 마피아의 합성어) 등 특혜 시비를 불러올 항만시설 민간개발·분양을 고집한다면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해수부는 그동안 공공개발·임대 방식으로만 진행되던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에 2016년 초 민간개발·분양 방식을 도입했다. 하지만 이 방식은 사업시행자의 소유권 취득을 보장하고 있어 정부 정책기조인 항만 국유제와 충돌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또 수익성 위주의 부동산 난개발로 배후단지 본래 기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여기에 해당 정책 및 공모사업을 주도했던 퇴직 관료가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 특수목적법인(SPC) 대표이사로 이직하면서 특혜 의혹까지 불거졌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항만 개발은 소유자인 국가가 하고 항만공사는 관리권을 위탁받은 항만구역을 개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해피아 특혜를 위해 민간개발 전환을 추진했다는 등의 의혹이었다.

이에 따라 이들 단체는 인천신항 등 1종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국정감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항만의 적기 개발과 효율적 운영은 국가 경쟁력과도 직결돼 정부가 부산·인천 등 무역항에 항만공사를 설립했지만, 해수부가 항만법 시행령 등을 앞세워 민간의 항만개발사업을 확장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항만 국유제와 배치되는 조성 토지 및 항만시설의 민간 소유권 취득 ▶항만공사 설립 취지와 충돌하는 민간개발·분양 병행 ▶인천신항 배후단지 민간개발 사업시행자에게 부여된 우선매수청구권 ▶담당 퇴직 관료의 인천신항 1-1단계 2구역 민간개발 SPC 대표이사 이직 관련 의혹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예외를 인정하다 보면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제공 논란이 일 수 있고, 항만의 공공성과 시장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항만공사 설립 취지도 무색해진다"며 "해수부의 민간개발 확대 추진 중단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며, 강도 높은 국정감사 실시에 인천 정치권의 분발을 촉구한다"고 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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