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지정폐기물(폐유)을 우수관을 통해 지속적으로 옥구천에 유출시킨 업체를 적발해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

11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8월 20일 오후5시께 원인 불명의 기름띠가 우수관(옥구5교)에서 흘러나오는 사실을 확인하고 오일 펜스 설치 등 긴급 방제 조치를 취했으며 CCTV를 통해 우수맨홀 약 1km를 역추적한 결과 J업체에서 폐유가 유출되고 있는 현장을 적발할 수 있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알루미늄 압연·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체로 사업장 외부 빗물받이를 통해 냉각수와 폐유를 장기간 지속해서 유출해 공공 우수관로를 통해 옥구천으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시는 지정폐기물 여부를 확인하고자 사업장 우수구 및 도로 공동 우수맨홀, 옥구천 유출 폐유를 채수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해양경찰연구센터에 지정폐기물 여부 및 동질성 여부를 각각 의뢰했다. 

그 결과 사업장에서 유출된 폐유의 기름 성분이 5% 이상임을 확인했고 과학적 조사를 통해 옥구천으로 흘러간 폐유(윤활유 성분)가 사업장에서 유출한 폐유 성분과 동일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수질오염 사고를 계기로 사고의 예방과 강력한 처벌 및 단속을 통해 환경오염 행위를 발본색원할 것"이며 "사고 발생 시 24시간 대응체계 가동을 통한 신속한 조치로 환경오염 피해 최소화에 더욱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시흥=이옥철 기자 oclee@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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