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본청 실·국 내부 감사를 통해 지방보조금 사업 집행 잔액 미회수 조치 사례 등 부적정 행위 27건을 적발했다.

17일 도에 따르면 지난 7월 5∼9일 본청 6개 실·국 38개 과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 27건의 위법·부당사항을 확인하고 주의·시정 등의 조치를 내렸다.

여성·아동·보육사업 등을 담당하는 A국은 지방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 정산서와 집행 잔액을 반납받아야 함에도 2017∼2019년까지 23건의 지방보조사업 잔액 9천600여만 원을 회수 조치하지 않았다.

A국은 집행잔액을 받아야 하는 시·군에 반납을 촉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지방보조사업 정산 관리 기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감사에 지적됐다.

B국도 도내 2개 시에 교부한 지방보조금 중 집행잔액 150여만 원과 발생이자를 납기일인 지난해 11월까지 반납받지 못했음에도 납부공문 발송에 나서지 않았다.

C실 4개 부서는 소관 비영리법인 6개소가 아무런 활동도 없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 법인’임에도 적절한 지도·감독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부서는 감사기간에 이르러서야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예산서, 사업실적 등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등 뒤늦게 조치에 나섰던 것으로 파악됐다.

D실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공인중개사의 자격 취소 등 행정처분에 나서지 않은 사실이 이번 감사에서 드러났다.

D실의 담당부서는 도내 E시로부터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례를 통보받고, 이에 대한 1심 판결이 선고됐음에도 감사일까지 자격 취소 처분을 실시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하고 금전적 이득을 취한 처분 대상자의 자격을 유지시켜 주는 혜택을 제공하게 된 셈으로, 도 감사관실은 시정을 요구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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