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1일부터 3년 만기 2.5% 고정금리 이율을 제공하고, 10년 3.5% 고정금리 이율을 제공하는 ‘복고풍2’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공제회 설립 10주년을 기념해 기존 회원에 대한 공제급여 사업인 ‘장기저축급여’를 특별한 금리로 한시적 제공하는 것으로, 총 1만 명까지 선착순 가입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월 저축액 한도를 기존 7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상향 조정함으로써 이미 70만 원 한도를 모두 채운 기존 가입자들도 고금리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장기저축급여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6조(사업)를 근거로 시행하고 있는 회원에 대한 공제급여 지급 제도로, 정부 예산으로는 단기간 내에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전체 보수 수준을 향상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저축 이율을 통해 급여 인상분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2012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다.

장기저축급여에 가입하면 정회원 혜택으로 출산축하금, 결혼축하금 등의 복지급여금, 회원직영콘도, 테마파크, 건강식품 할인 구매, 상조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강선경 공제회 이사장은 "‘복고풍2’ 출시 배경에 대해 3월에 진행한 5년 만기 고정금리 이벤트 ‘복고풍1’이 출시 3일만에 선착순 마감되는 것을 보고, 저금리 시기에 사회복지기관 종사자들의 고금리 저축 수요가 많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 출시하게 됐다"면서, "고금리 저축 출시에 대한 부담감보다 사회복지기관 종사자들의 행복을 먼저 생각해 준 이사 및 대의원의 용단에 다시 한번 감사함을 전한다 "고 말했다.  

이벤트 관련 자세한 내용은 11월 1일부터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홈페이지(www.kwcu.or.kr)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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