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윤희 법무사
손윤희 법무사

오늘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우리는 각종 공과금, 거래대금 등을 인터넷 뱅킹이나 스마트폰 뱅킹 등의 방법으로 간단히 계좌이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계좌이체의 편리함으로 인해 잠시 잠깐 착오를 일으켜 잘못 송금하는 사례 또한 많은데, 이 경우 착오송금한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계좌로 잘못 입금했을 경우 받은 사람이 직접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아무리 잘못 입금된 것이라고 해도 은행에서 강제로 잘못 입금된 돈을 마음대로 빼 갈 수는 없습니다. 이는 계좌 명의자 외에는 그 계좌에 접근할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잘못 송금한 사람은 법원에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 소액의 피해를 본 사람들은 돈을 돌려받기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불편한 점을 개선하고자 2021년 7월 6일부터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가 시행돼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착오송금 반환 신청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착오송금을 했을 경우 반환받는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착오송금한 사실을 알게 됐다면 제일 먼저 내가 송금한 은행을 통해 반환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때 은행에서는 상대방의 연락처 등을 알려 주지는 않고 은행에서 고객과 연락해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해 줍니다.

둘째, 은행에서 사정을 말해도 상대방이 돈을 돌려주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먼저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가 되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는 일정한 요건이 있는데, 그 대상자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2021년 7월 6일 이후 착오송금한 금원이며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반환 지원 신청한 것.

2. 금융회사에 반환 신청을 했지만 반환되지 않은 경우.

3. 착오송금액이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일 것.

4. 착오송금 관련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지 않을 것.

이와 같은 요건에 해당된다면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착오송금 반환 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불가피하게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상대방에게 반환 청구를 해야 합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화나 노무로부터 이익을 얻은 자에게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뜻합니다.

이렇게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 착오송금인데도 불구하고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즉, 상대방의 계좌가 압류됐거나 이미 상대방이 출금을 해 버린 경우 등입니다. 이런 경우는 소송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이 점 참고해 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잘못 들어온 돈을 마음대로 출금해 사용했다면 형법상 횡령죄가 성립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가져가거나 돌려주기를 거부한 경우 성립되는 범죄로서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범법자가 될 수 있으니 이 점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착오송금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으나 잘못하면 불필요한 소송을 해야 할 경우가 생기고 비용과 시간을 손실 봐야 하므로 송금을 하실 때는 반드시 계좌 번호, 예금주를 잘 확인하시어 불측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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